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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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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연간 총급여 (비과세 제외)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 인적공제

💳 카드 사용액

📋 공제 항목

📖 사용법

  1. 총급여(연간)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을 입력하세요
  2.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 등 인적공제를 설정하세요
  3.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입력하세요
  4.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하세요
  5. 연금저축, IRP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6.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주요 기능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 계산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동 계산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세 내역

📐 계산 공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계산 원리

  • 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소득세(원천징수)를 정산하여 실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합계)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 환급액은 보통 2~3월 급여에 '13월의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월의 월급이란?

A.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2~3월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되므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Q. 환급 대신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A. 기납부세액(원천징수)보다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적거나 공제 항목이 적을 때, 또는 연봉이 많이 인상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 차이는?

A.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공제 한도는?

A.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IRP 포함 시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의료비 공제는 얼마부터 되나요?

A.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 총급여 5천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됩니다.

Q.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A.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해당됩니다. 나이 조건도 있습니다(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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