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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세전 기준 월급을 입력하세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귀책사유 등은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 사용법

  1. 퇴직 전 월평균 임금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2. 퇴직 시 나이를 선택하세요 (50세 미만/50세 이상)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하세요
  4. 퇴직 사유를 선택하세요 (비자발적/자발적)
  5. 계산된 1일 실업급여, 지급 기간, 총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주요 기능

  •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 적용
  •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자동 계산
  • 비자발적/자발적 퇴직 구분
  • 상세 계산 내역 제공
  • 지급 기간표 한눈에 확인

📐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하한 63,104원)

💡 계산 원리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 1일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63,104원입니다.
  • 지급 기간은 퇴직 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다릅니다.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한 가입기간 대비 지급 기간이 더 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불가능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취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까운 이유가 뭔가요?

A. 2026년 최저임금(9,860원)이 높아지면서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63,104원이 되었습니다. 상한액 66,000원과 차이가 적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정부24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