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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분을 각각 확인하세요.
업종별 상이 (0.7%~34%)
📖 사용법
- 월급여 또는 연봉을 입력하세요
- 기업 규모를 선택하세요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률에 영향)
- 산재보험 요율을 입력하세요 (업종별 상이, 기본값 1.8%)
- 근로자/사업자 부담분과 합계를 확인하세요
✨ 주요 기능
-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 적용
-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자 부담분 분리 표시
- ✓국민연금 월 상한액(617만원) 적용
- ✓기업 규모별 고용보험 요율 반영
- ✓산재보험 요율 직접 입력 가능
- ✓연간 보험료 합계 표시
📐 계산 공식
4대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계산 원리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월 소득 617만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는 0.9% 부담, 사업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0.9%~1.75%를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0.7%~34%까지 다양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이 왜 있나요?
A. 고소득자의 연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 지급액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월 617만원 상한이 있습니다.
Q. 산재보험은 왜 사업자만 부담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Q. 기업 규모에 따라 왜 요율이 다른가요?
A.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