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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부동산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계산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유형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5억원 = 50000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은 도시지역분 0.14%가 추가됩니다

📖 사용법

  1. 부동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주택/토지/건물)
  2. 공시가격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3.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체크하세요
  4.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과 총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5. 7월/9월 납부 시기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요 기능

  • 주택/토지/건물 재산세 계산
  • 누진세율 자동 적용 (주택 0.1%~0.4%)
  •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 (주택 60%)
  • 지방교육세 (20%) 자동 계산
  • 도시지역분 (0.14%) 자동 계산
  • 7월/9월 납부 분할 안내
  • 구간별 세액 상세 내역 제공

📐 계산 공식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계산 원리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물 7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주택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천만원 이하 0.1% ~ 3억원 초과 0.4%).
  •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기준 0.2%~0.5%, 건물은 단일세율 0.25%가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로 함께 부과됩니다.
  • 도시지역(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은 도시지역분 0.14%가 추가됩니다.
  • 납부 시기: 주택분은 7월(1/2)과 9월(1/2), 토지분은 9월, 건물분은 7월에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토지분은 9월, 건물분은 7월에 납부합니다.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공시가격 사이트, 토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세요.

Q. 1세대 1주택 특례가 있나요?

A. 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A.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Q. 임대주택도 재산세를 내나요?

A. 네, 등록 임대주택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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