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급여 계산기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 공제액,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적용.
2026년 최저시급 기준 8시간: 80,240원
세전 총급여
192만 5,760원
일당 합계 1,604,800원 + 주휴수당 320,960원
실수령액
192만 5,760원
총 공제액 0원
세금 내역
✓ 주휴수당
주 4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320,960원이 적용됩니다
공제 요약
💡 이 계산기는 2024년 기준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근무 조건,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법
- 일당을 입력하세요 (기본값: 최저시급 × 8시간)
- 총 근무일수를 선택하세요
- 주간 근무일수와 일일 근무시간을 선택하세요
-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체크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4대보험 공제 여부를 체크하세요 (월 8일 이상 근무 시)
- 세전 급여, 세금, 4대보험,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 주요 기능
- ✓일용직 근로소득세 자동 계산 (일당 15만원 비과세)
-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근로소득세의 10%)
- ✓4대보험 공제 계산 (월 8일 이상 근무 시)
- ✓주휴수당 자동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세전/세후 급여 상세 내역 표시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적용
📐 계산 공식
근로소득세 = (일당 - 15만원) × 2.7% × 근무일수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실수령액 = 총급여 - 세금 - 4대보험💡 계산 원리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2.7%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총 세율은 2.97%(2.7% + 0.27%)입니다.
-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건강보험의), 고용보험 0.9%가 공제됩니다.
-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최대 8시간)
❓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 근로자란?
A. 1일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건설 현장, 행사 스태프, 대리운전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일당 15만원 비과세란?
A.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15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이면 5만원에 대해서만 2.7%(1,350원) 세금이 부과됩니다.
Q. 4대보험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단, 건설 현장 등 일부 업종은 예외가 있습니다.
Q.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A.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 지급됩니다.
Q.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차이는?
A. 일용직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2.7% 세율).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합니다(3.3% 세율).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단,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간 일용소득이 많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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