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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차량의 배기량, 연식, 차종을 입력하면 자동차세, 교육세, 연납 할인 금액을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 배기량별 자동차세 참조표

2026년식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연간 총 납부액
998cc103,792
1,000cc104,000
1,400cc254,800
1,500cc273,000
1,600cc291,200
1,800cc468,000
2,000cc520,000
2,200cc572,000
2,500cc650,000
3,000cc780,000
3,500cc910,000
4,000cc1,040,000

📖 사용법

  1. 차종을 선택하세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전기차)
  2.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을 입력하세요
  3. 차량 연식(제조년도)을 선택하세요
  4. 자동 계산된 자동차세, 교육세, 총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5. 1월 연납 시 할인 금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요 기능

  • 2025년 기준 자동차세율 적용
  • 차령 경감률 자동 적용 (3년 이상 5%씩, 최대 50%)
  • 교육세(자동차세의 30%) 자동 계산
  • 1월 연납 할인(약 9.15%) 계산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전기차 지원
  • 배기량별 참조 테이블 제공

📐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 - 차령경감률) 교육세 = 자동차세 × 30% 총 납부액 = 자동차세 + 교육세

💡 계산 원리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영업용 승용차는 비영업용 대비 약 10~1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차령 경감: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매년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세의 30%가 부과됩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 130,000원(비영업용 기준)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연납 할인: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약 9.15% 할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A.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 시 1월, 3월, 6월, 9월에 할인된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연납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차령 경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됩니다. 12년 이상이면 최대 50% 경감이 적용됩니다.

Q.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A. 네,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정액 130,000원(비영업용 기준)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교육세 30%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Q. 하이브리드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전기차와 달리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Q. 중고차를 구입하면 세금은?

A.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중고차 구입 시 이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가 각각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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