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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예상 세금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만원)

부동산을 양도(매도)하는 금액 (만원)

개월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체크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사용법

  1. 취득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2. 양도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3. 보유기간(년, 개월)을 입력하세요
  4. 주택 수를 선택하세요
  5. 2주택 이상은 지역 유형을 선택하세요
  6. 1세대 1주택으로 실거주한 경우 체크하고 거주기간을 입력하세요
  7.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세액을 확인하세요

주요 기능

  • 2024년 기준 양도소득세율(6~4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계산 (최대 30%, 1세대1주택 80%)
  • 단기보유 중과세율 적용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30%p)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2억원 이하)
  • 지방소득세(10%) 자동 계산
  • 상세 계산 내역 및 세율표 제공

📐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계산 원리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최대 30%), 1세대 1주택 거주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기보유(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및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A.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2억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란?

A.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주택은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 거주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란?

A.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Q. 단기보유 중과세율이란?

A.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취득 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와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보유 중 지출한 수선비, 확장 비용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나요?

A.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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