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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예상 세금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만원)
부동산을 양도(매도)하는 금액 (만원)
년
개월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체크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사용법
- 취득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 양도가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 보유기간(년, 개월)을 입력하세요
- 주택 수를 선택하세요
- 2주택 이상은 지역 유형을 선택하세요
- 1세대 1주택으로 실거주한 경우 체크하고 거주기간을 입력하세요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세액을 확인하세요
✨ 주요 기능
- ✓2024년 기준 양도소득세율(6~45%)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자동 계산 (최대 30%, 1세대1주택 80%)
- ✓단기보유 중과세율 적용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30%p)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2억원 이하)
- ✓지방소득세(10%) 자동 계산
- ✓상세 계산 내역 및 세율표 제공
📐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계산 원리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최대 30%), 1세대 1주택 거주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기보유(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및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A.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2억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란?
A.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주택은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 거주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란?
A.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Q. 단기보유 중과세율이란?
A. 1년 미만 보유 시 70%, 1~2년 미만 보유 시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취득 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와 양도 시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보유 중 지출한 수선비, 확장 비용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나요?
A.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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